[동영상]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선고 30분 만에 귀가…143일 만에 수의 벗고 평상복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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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4:592015년 5월 2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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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채널A 화면 촬영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선고 30분 만에 귀가…143일 만에 수의 벗고 평상복 차림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43일 만에 석방됐다. 집행유예 선고 30여분 만에 법원 건물에서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빠져나갔다.
선고 당시 옥색 수의에 흰 운동화 차림이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석방된 직후 검정 카디건에 바지, 구두로 바꿔 입고 나와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 씨는 지난 주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채널A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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