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기반시설 마비등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조기경보

  • 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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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위기관리 업무 기본문서가 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30개 위기 유형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NSC가 마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국가 위기’를 전통적 안보 분야(11개), 재난 분야(11개), 국가핵심기반 분야(8개)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매뉴얼마다 위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전통적 안보’ 분야에는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권한 공백사태 △북한 개성공단 건설 운영 과정에서의 돌발사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우발적 사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남북간 무력충돌사태 △소요 폭동사태 △인질납치 및 화생방 테러 △국외 테러 등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대비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대형 재난사고나 파업 등에 따른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기능 마비사태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은 태풍,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지역 화재, 대규모 환경오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지하철 대규모 화재, 공동구 화재사고, 전염병, 가축질병 등으로 분류돼 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마비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에는 △국가기관 컴퓨터 및 기간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테러 △전력수급 부족사태 △원유 수급 장애 발생 △원전 전면 가동 중단 및 방사능 누출사고 △국가물류기능 마비사태 △보건의료체제 마비사태 등이 포함됐다. NSC는 30개의 표준 매뉴얼 외에 해외 파병부대 관련 표준 매뉴얼 등 2개 유형의 매뉴얼을 추가로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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