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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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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주)쓰리케어의 궐련형 금연보조제인 금연초를 의약외품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연초는 1998년 두충엽 등 생약 성분을 원료로 담배처럼 피우면서 담배를 끊는 금연보조제로 개발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판매 초기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어려움이 컸었다”면서 “지난해 7월 궐련형 금연보조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된 뒤 식의약청의 엄격한 독성검사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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