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오염 방치” 창녕주민 당국상대 소송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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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식수를 장기간 먹고 ‘괴질환’에 걸렸다고 주장해 온 경남 창녕군 장마면 신구마을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24일 “오염된 식수를 계속 음용수로 이용하도록 행정기관이 방치해 질환이 생긴 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 하창경 이장(44)은 “식수 오염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며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그동안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겠지만 손가락 휘어짐이나 관절염, 구토 등 이 마을 주민 20여명의 질환이 수질 오염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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