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현장]"경찰을 죽지 않을 만큼 패라" 박훈변호사 발언 진상

  • 입력 2001년 4월 16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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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민주노총 소속 박훈 변호사가 지난 10일 대우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시작되기 전 "죽지 않을 정도로 경찰을 패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했다.그러나 박변호사는 이 동영상과 관련해 "노조 사무실에 들어 가려는 조합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경찰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반전시켜 보기 위해 전후 상황을 모두 삭제해 버린 채 말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훈 변호사 9·10일 발언내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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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6일 이와관련해 "민주노총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을 편집해 공개, 경찰이 평화적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정확한 진상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들 테이프를 중앙언론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실, 고위 경찰 간부등 20여 곳에 보냈으며 곧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지난 13일 인천 사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박 변호사를 인터뷰했던 동아닷컴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변호사 발언 내용의 진위 및 배경 등을 알아보기 위해 16일 박 변호사를 상대로 전화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당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원래 테이프(편집되기 전 민주노총 촬영화면)에 (내가 한 말이) 실려 있다.

문제 삼고 나오니까 경찰청에서 앞의 상황을 잘라먹고 마음대로 편집했다.

-앞의 상황이란?

▲법원 결정문을 들고 가서 인도를 따라 지나가던 중 남문에 못 미쳐 경찰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왜 인도를 가로막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10여 차례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도로로 내려갔다. 내가 조합원들에게 내려가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이 앞뒤를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았다. 내가 전투경찰 앞에서 법원 결정문을 수차례 읽어주며 해산하라고 했다.

그래도 미동도 하지 않아 내가 조합원들에게 "응징을 하라. 대항하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로 밀쳤다.

중무장한 경찰하고 맨손인 조합원들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경찰이 밀고있는 조합원들을 곤봉으로 내리치자 부상자가 생기고(이 과정은 경찰의 본격적인 폭력진압이 있기 전,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을 말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전경들에게 그런 말을 했나?

▲법원의 결정문조차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랬다. 조합원이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전에)맞더라고 죽지 않을 만큼 맞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고 한 것이다.

나는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심하게 행사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절대 끌어낸 전경들은 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대열에서 이탈한 전경은 개인이기 때문이다.

[동영상]부평사태
[화보]부평사태
[동영상]부상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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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노조원들에게 붙잡힌 의경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는데?

▲의경을 실제로 때린 적이 없다. 그들은 불법으로 노동자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이다. 현행범으로 노조원이 붙잡은 것이다. 담배를 피우게 하고 물을 주면서 평화적으로 대해줬다. 때리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이기호 경감에게 사로잡은 경찰들을 인천경찰청에 인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이기호 경감은 인도 골목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진압이 들어오더라도 무저항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웃통을 벗게 했다. (박 변호사는 노조원들에게 웃옷을 벗으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옷을 벗었다.)

-민주노총이 촬영한 테이프가 왜 경찰청에 가 있나?

▲11일 테이프를 제작했다. 왜 경찰청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안병률/동아닷컴기자 mok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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