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이상 현금결제땐 2005년부터 20% 소득공제

  • 입력 2004년 2월 20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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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도입 방안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을 낼 때 신용카드나 캐시백카드, 백화점카드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거래내용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다음 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결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카드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국세청은 가맹점 단말기에서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신원 확인을 위해 별도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에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가 기재된다. 또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공급가액 등과 함께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시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에서 정하는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연봉의 10% 초과분 가운데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강일형(康一亨)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결제명세가 수록되므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공제용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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