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요양병원, 정부서 직접 연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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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안내소개소’ 연내 운영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게 치료 및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보건 당국이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병원 안내소개소’를 빠르면 올해 안에 질병관리본부 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을 권장해왔다. 에이즈가 ‘죽음의 전염병’에서 ‘지속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24일부터는 요양병원이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이 여전해 기존 환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진료를 거부하고 벌금을 물겠다는 병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선 병원의 고충과 환자의 편익 모두를 고려해 ‘에이즈 환자-요양병원’ 연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환자가 질병관리본부로 병원을 문의해 오면 현재 에이즈 환자를 받고 있으면서 감염병 관리 수준이 우수한 병원과 연결해주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며 “에이즈 환자에 대한 과도한 편견과 국민 불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중재안이 올해 안에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에이즈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인 사람은 약 80명. 이들도 항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 바이러스(HIV)의 전파력이 B형 간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선 병원의 환자 입원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에이즈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에이즈 환자도 일반 병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에이즈#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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