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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서울 첫눈... 누리꾼 “문자 3통 받아야 인정” 기상청은 어떻게 정할까?
동아닷컴
입력
2015-11-26 17:11
2015년 11월 26일 17시 1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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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서울 첫눈
서울 첫눈... 첫눈 인정 기준은? “관측소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25일 서울에 진눈깨비가 내린데 이어 26일에는 비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상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렇다면 첫눈의 기준은 무엇일까?
첫눈의 기준은 눈의 종류나 적설량에 관계없이 각 지역 기상관측소에서 관측소 직원이 육안으로 내리는 눈을 본 경우다.
적설(積雪)은 관측소 앞마당 지면의 반 이상을 눈이 덮어야 기록되지만 첫눈은 관측소 직원이 눈이 내렸다고 인지하는 것만으로 정해진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해발 86m)에서 관측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상청 직원들은 이곳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날씨를 관측한다.
이번 서울 첫눈도 25일 오전 4시 41분부터 6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진눈깨비 형태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관측된 것을 첫눈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송월동 관측소에서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한 업체가 미혼남녀 324명(남성 170명, 여성 154명)을 대상으로 ‘첫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설문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깨어있을 때 내려야 한다”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2위는 “충분한 양과 시간동안 내려야 첫눈”, 3위는 “사랑하는 연인과 맞아야 첫눈”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에서는 ‘보고 싶은 사람 떠올리게 만드는 눈이 첫눈’ ‘뭉칠 수 있도록 쌓여야 첫눈’ ‘눈 온다는 문자메시지를 3통 이상 받아야 첫눈’등 재미있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눈길을 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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