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공짜로 고쳐달라” 국내 소비자 첫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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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핑계 수리비 요구 부당” AS관련 유사소송 잇따를 듯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가 애플사의 AS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아이폰3G를 사용한 이모 양(13)은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양은 소장에서 “13번째 생일을 맞아 아버지에게서 아이폰3G를 선물 받았는데 8개월 만에 비상전화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 수리를 맡겼다”며 “수리점에서는 ‘침수(浸水)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수리비 29만400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보증서를 통해 ‘아이폰 제품 사용과 관련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오용, 침수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양은 이어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인 이 양은 법률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장을 냈다.

아이폰4의 왼쪽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통화할 경우 수신감도가 뚝 떨어지는 ‘데스 그립’ 현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해외에서도 아이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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