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못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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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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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동의 없인 불가”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보건복지가족부가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신과 진료관행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 지금까지는 중증, 경증에 상관없이 보호자의 뜻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환자에게 입원을 권장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 의사표현이 힘든 중증환자를 제외하고는 입원할 때 환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시하기로 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이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올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선 정신과 병원들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도 좁혀졌다. 지금까지는 환자를 보호하는 사람의 범위를 8촌 이내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4촌 이내로 축소된다. 백은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핵가족화로 8촌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증 정신질환자도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증세를 앓는 경증 질환자는 약사나 응급 구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이라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다. 복지부는 중증 질환자를 따로 떼어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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