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포털 불공정거래 여부 전원회의서 판단키로

  • 입력 2008년 2월 21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올리는 것은 대개 법위반 혐의를 발견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조사한 업체는 NHN과 ‘다음’의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6대 포털사들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각 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색, e메일, 커뮤니티 등 여러 서비스가 섞인 포털사이트의 특성 때문에 공정위는 특정업체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포털업체들이 담합을 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이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NHN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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