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프로토콜TV 정책운용안 25일 확정

  • 입력 2007년 1월 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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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프로토콜TV(IPTV) 관련 정책방안을 25일 확정하고 법률 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 3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IPTV를 두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3년간 논란을 벌였으며 업계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위해 무리한 일정을 정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같이 처리하려는 것은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정통부와 방송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은 11일 방통융합추진위 전체회의에서 IPTV 관련법안 추진일정을 보고할예정이다.

지원단이 마련한 IPTV 관련법안 추진일정에 따르면 25일 방통융합추진위 회의에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31일까지 법률 안을 마련하며 다음달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또 3월 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를 끝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순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원단은 정책방안을 확정하면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며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법률안 상정을 15일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20일 상정할 방침이다.

IPTV 도입 방안을 두고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통부는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BCS 법안)을 새로 만들어 융합서비스를 규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원단은 IPTV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 4월 임시국회 회기내 관련법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3월 중 국회 제출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송위와 정통부의 대립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원단은 정책방안을 우선 확정하고 이후에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무리한 일정이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3년간 논란이 돼온 사안을 11일 방통융합추진위에 일정을 보고해 2주 만인 25일 정책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위 관계자도 "국조실이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처럼 IPTV 도입 정책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PTV 도입과 관련, 국회에서는 의원입법 형태로 2005년 10월 정통부 측의 입장이 반영된 '정보미디어사업법'이 발의됐고 11월에는 방송법 개정안 입법이 발의됐다.

또 방송위와 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IPTV 도입과 관련, 논란의 대상이 아닌 7개 사항에는 합의했으나 핵심 사항인 ▲서비스 성격과 적용 법률 ▲인허가 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제한 여부 ▲사업권역등 4개 주요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지원단이나 방통융합추진위 차원에서는 IPTV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나 일정이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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