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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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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이경재·李慶在 부장검사)는 사이버 카드깡 8개 업체 조직원 25명을 적발해 유령회사인 S전자 대표 문모씨(43) 등 18명과 결제대행업체인 J정보 대표 박모씨(44)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모카드사 채권담당 상무 조모씨(45) 등 대형 카드사 임직원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개의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실제 물품거래 없이 5만6000차례에 걸쳐 716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고 수수료로 28억원을 챙긴 혐의다.
결제대행업체 대표 박씨는 문씨 등 카드깡 업자들과 신용카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기간 12만여 차례에 걸쳐 1500여억원의 카드깡을 도와주고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카드사 조씨는 지난해 1월 박씨로부터 불법 카드깡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한 소매 카드깡 업자들이 카드깡을 의뢰해오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승인을 받은 뒤 3.5∼5%의 수수료를 떼고 소매 카드깡 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 가맹점 체결을 기피하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고 정상거래 수수료(0.6∼0.8%)보다 훨씬 높은 2.3∼2.8%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반 신용카드의 거래 수수료가 3.3∼3.5%인 반면 사이버 카드깡은 12∼15%의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며 “특히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을 관리 감독해야할 신용카드사 임원이 불법을 묵인해준 것은 외형 부풀리기에 급급한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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