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상업메일 사전동의 없인 못보낸다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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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상업용 e메일의 경우 본인이 사전 동의한 것만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스팸메일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을 때만 상업용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제목에 ‘광고’ 문구만 제목에 넣으면 누구나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답장 형식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만 다시 보내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옵트인 방식이 도입되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대량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 경찰, KT, 야후코리아 등 관련 기관과 업체 대표들은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법행위로 얻는 사업자의 이득보다 지나치게 약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통부는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옵트인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최근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팸메일 발송자에게는 메일 1통에 벌금 500달러(약 60만원)를 물리기로 했다.

옵트인 도입으로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노출이 꽤 줄어들고 메일 발송 수 감소로 인터넷망의 과부하가 덜어질 전망이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수십만통의 e메일을 발송해 영업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당분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명의 고정 방문자를 가진 포털사이트들은 회원들에게 메일 발송 허가를 받아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남의 서버를 해킹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제재하기가 쉽지 않아 국제적 공조 등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는 스팸메일 근절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검찰 경찰과 공동으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추적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등 처벌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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