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도메인 등록비슷한 상품판매 '상표법위반' 첫 판결

  • 입력 2000년 11월 14일 23시 31분


타인이 등록해 놓은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 그 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자가 팔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4일 가전제품 유통업체 ㈜하이마트의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R산업개발 대표 송모씨(49)에 대해 상표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명을 등록한 것 자체가 상표권침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도메인명을 이용해 상표권자가 파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파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98년 6월 하이마트의 상표명을 사용해 인터넷 홈페이지(www.himart.co.kr)를 만든 뒤 이 사이트를 방문한 구매자들에게 전자주문을 받는 방법으로 올 1월까지 30억원어치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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