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醫協 '러미라 오남용'광고 허위과장 신고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14분


경실련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시민운동본부 이강원(李康源) 사무국장은 “의협이 3일자 신문광고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러미라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오남용이 심각한 것처럼 광고해 의약분업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러미라는 본래 감기약이지만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다량 복용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식약청은 얼마전 러미라 등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약품으로 지정, 약국에서 구입할 때 성명과 수량을 기재토록 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문가 집단인 의협에서 이런 광고가 나온 것은 의사들이 정확한 사태 분석 없이 의약분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2일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