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휴대전화 의무사용 안돼" 4개社에 시정령

  • 입력 1999년 10월 31일 19시 59분


휴대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때 대리점에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31일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4개사가 올해 4월 휴대전화 의무사용기간을 없애기로 이용약관을 변경한 뒤에도 3∼6개월간의 의무사용기간을 강요해온 사실을 적발,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언론 등에 공포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조사기간인 9월6일부터 10월4일까지 이들 4개사가 적발당한 위반건수는 8102건에 달했다. 이중 SK텔레콤(011)이 5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통프리텔(016) 2639건, LG텔레콤(019) 158건, 한솔PCS(018) 51건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기간이 한정된데다 수도권 지역에 한정돼 있어 이용약관을 무시한 의무사용기간 강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통신위측은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이 자회사인 한통프리텔과 임의로 협의해 016 PCS 가입자를 모집하고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일반 전화요금과 통합해 수납하면서 통합요금의 5%를 할인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인가를 받을 때까지 통합청구를 중지하고 요금 할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신세기통신을 포함한 5개회사가 무선데이터(인터넷)서비스의 회계처리를 휴대전화 부문과 분리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로 규정해 요금을 할인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6월21일부터 통화시간에 6∼12초가 자동적으로 추가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385만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별정통신사업자 세계정보통신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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