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데이콤, 018지분 매각싸고 법정싸움

  • 입력 1999년 7월 5일 18시 21분


데이콤이 보유한 한솔PCS 지분 3.92%(428만주)의 처분을 둘러싼 양사의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한솔은 5일 “데이콤이 지난해 8월 한솔PCS 지분을 올해 6월말까지 주당 8000원에 한솔그룹에 팔기로 계약서를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콤은 이에 대해 “이 계약서는 한솔이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2대주주였던 데이콤의 한솔PCS 지분매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며 한솔이 지난해말까지 양도가격 양도절차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솔PCS의 주가는 양사가 계약을 체결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8000원에도 못미쳤지만 최근 장외시장에서 2만2000원을 웃돌고 있다. 계약당시 가격과 현재의 가격 차이가 500억원을 넘는 셈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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