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립의료원 특감…의약품 구입비리등 적발

  • 입력 1997년 11월 5일 20시 14분


감사원은 5일 서울강남병원 등 전국 8개 공립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약품업체로부터 1억3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의약품을 부당구입한 원주의료원장 이모씨와 업무추진비 4천2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포천의료원장 고모씨에 대해 각각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의료원장 이씨는 H약품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고 의약품구매입찰에 참가시켰다. 이씨는 또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의료보험수가의 일정률로 예정가를 정해 41종의 의약품을 다른 의료원보다 7천8백여만원 가량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의료원장 고씨는 업무추진비를 백지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변칙인출해 도의원선물비 개인경조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의료원들의 적자총액이 1백2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천의료원 원주의료원 안성의료원 서울강남병원 순으로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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