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公勞, 총파업 계획 취소해야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20분


코멘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다.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전공노는 좋게 봐 주면 법외(法外) 단체고,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 단체다.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입법 저지 투쟁을 하며 파업기금을 걷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공무원노조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준 나라는 거의 없다. 공무원이 파업을 하게 되면 민원처리 중단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고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국민이다. 공무원법에 따른 신분 정년 복지를 보장받으면서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파업권까지 달라고 하는 요구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태도다.

전공노와 인사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급 노조전임자까지 인정하는 일부 지방자체단체장들의 인기 영합적 자세는 떳떳하지 못하다. 정부는 공직기강과 국법질서를 훼손하는 전공노의 파업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파업 찬반투표조차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하위직 공무원인 9급 공무원 시험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못 잡은 ‘청년 백수’들이 몰려들어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는다. 이렇게 선망의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툭하면 민원업무를 거부하고 불법시위와 파업에 나서는 자세는 바로잡아야 한다.

많은 국민은 아직도 공무원이 노조원이 되는 새로운 제도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전공노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총파업 계획부터 취소해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