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은행 빚보증 2000만원 제한

  • 입력 2003년 3월 1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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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은행별로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대출건별로 보증금액을 제한했기 때문에 거액 대출은 여러 건으로 쪼개 보증을 서는 폐해가 있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런 방향으로 연대보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한 은행에서 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 전체가 아닌 대출건별로 1000만∼2000만원의 보증이 가능했다.

또 각 은행은 보증인의 종합소득과 직업, 재산 내용 등을 감안해 보증총액 한도를 설정하되 여기에서 신용대출 및 보증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증총액 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졌는데 자신의 신용대출금액이 2000만원이고 이미 2000만원의 보증을 섰다면 은행권을 통틀어 추가보증금액은 6000만원밖에 안된다.

은행연합회는 제도 개선과 관련, 일부 은행은 보증총액 한도산정 기준이 아예 없거나 불명확해서 연대보증이 지나치게 많이 이뤄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상반기부터 은행별로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며 기존의 보증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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