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근로의욕 박탈-좌절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3년 2월 1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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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좋은 교사운동’은 18일 “정부의 무원칙적인 로또복권 발행으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이 상실됐다”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은행 등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정부는 형법이 명백히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발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로또복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때까지 판매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또복권의 발행 및 판매는 한탕주의, 근로의욕 경시풍조 등을 불러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모든 도박은 배당액을 규제하고 있으나 로또만은 한번에 1만원어치씩(장당 추첨번호 5조까지 기재 가능) 구매하도록 조장돼 있는데다 구매 액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등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악성 도박”이라며 “이는 미국의 로또 구입 금액 1달러(약 130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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