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묵시적 동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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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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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 사실이지만 강제·무력 없어…강제추행 아냐”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 News1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 News1
학부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겸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하일지 교수(본명 임종주·64)가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하 교수 측은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강제력이나 무력행사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하 교수는 다소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변호인은 하 교수가 피해학생 A씨와 산책을 하던 중 승용차 뒤에서 A씨의 팔을 붙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승용차 뒤에서가 아니라 조수석에 돌아와 앉은 직후 입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덕여대 학생들이 하 교수의 ‘미투(#MeToo)운동’ 관련 발언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이름이 특정돼 있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 교수는 지난해 3월 강의를 하던 도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미투운동을 비하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피해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을 했고 인권위가 검찰에 하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는 2015년 12월 자신이 지도하던 학부생 A씨와 산책을 하고 함께 있던 중 그에게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교수와 A씨를 각각 두 차례 불러서 조사한 뒤 ΔA씨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ΔA씨가 하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도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A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추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 교수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받게 됐다”며 A씨에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덕여대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징계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해 12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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