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바늘 학대, 피해 호소 아동 손 살펴 보니…곳곳에 ‘찔린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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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6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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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진=KBS 1TV 뉴스 캡처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진=KBS 1TV 뉴스 캡처
어린이집 바늘 학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40대 여교사가 바늘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은 화도읍에 사는 A 양(4)의 부모가 지난달 31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학대를 당했다”며 117센터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17센터 신고 내용에 따르면, A 양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양을 비롯한 같은 반 어린이 3명의 팔과 다리 등에서 예리한 물체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의료기관은 “3명이 오래전 같은 물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아동 전문가와 경찰의 입회 하에 진행된 아이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바늘로 찔린 상황과 장소, 이유 등이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생은 “바늘로 콕 찌르고 5분동안 기다리라고 한 뒤 뺐다”고 증언했다.

이 원생의 어머니는 “구멍이 이렇게 났고, 이렇게 나왔고. 구멍이 딱딱 두개가 있는 거다. (피부를) 뚫었다더라. (바늘이) 들어와서 나왔다는 거다.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고, 양말까지 벗으면서 다 얘기하더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원생의 어머니는 “‘(아이가)유치원 가?’ 이러길래, ‘아니 너 안 가’ 그러니까 ‘그럼 나 내일부터 주사 맞으러 안 가도 돼?’ 이러더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바늘 학대 의혹과 관련해 3일 해당 교사 B 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B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피해 아동 진술을 분석하는 등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B 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진=KBS 1TV 뉴스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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