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로비혐의 ‘사채왕 수사’…‘고소당한 검사’ 근무지서 관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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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거물급 사채업자인 최모 씨(58·서울 영등포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경찰에게 로비자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10년 상장 기업의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경영진으로부터 9억3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서울과 경기 지역 도박장 전주(錢主) 노릇을 하면서 돈을 모아 사채시장과 증권가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가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 등을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뿌렸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경찰관으로부터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모 검사(38)의 근무지여서 검경 갈등에 따른 의도된 수사가 아니냐는 얘기다.

현재 경찰은 박 검사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넘기라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박 검사 주소지 관할인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 차원에서 보복성 수사지휘를 내린 것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경찰 비리를 의도적으로 들추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검경#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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