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핵심 떠오른 부동산 보유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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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임대소득세 강화로 59만명에 8159억원 더 걷어
임대소득세, 중산층도 영향 논란

정부가 10년 만에 감세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을 중요한 세원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특히 한국의 보유세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4년 뒤 보유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로 7422억 원,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737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예정이다. 과세 대상자는 종부세 34만9000명,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 24만4000명 등 총 59만3000명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기 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8%라고 분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1%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에 근접하는 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보유세 증세 기조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릴 경우 조세 저항이 작은 데다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가 23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가 19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0.3%포인트 중과세하는 등 여론에 신경 썼다. 0.3%포인트 중과세는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중산층에게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안을 2014년에 마련했지만 시장의 반발로 그동안 유예해 오다가 내년 시행으로 선회했다.

임대소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인상 폭이 확연히 커진다. 예를 들어 1956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6만5000원만 오르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인상 폭이 109만 원으로 껑충 뛴다. 미등록자가 등록자에 비해 세 부담이 16배 이상 많아져 일각에서는 징벌적 과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이 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연 5% 초과해 올릴 수 없고 임대기간 역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해도 세금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부자증세#부동산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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