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에도 최대 800원 세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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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사업자가 부담
1만원 이하 상품권엔 부과 안해

내년 7월부터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메신저로 커피나 케이크 등을 선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어서 모바일상품권 가격이 당장 오르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1만∼5만 원 미만 200원 △5만∼10만 원 미만 400원 △10만 원 초과 상품권에는 800원이 붙는다.

단, 1만 원 이하 상품권을 여러 번 구입하면 인지세가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만2000원짜리 커피와 케이크 세트에는 인지세 200원이 붙지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3개를 사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소비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다. 다만 제품 가격 인상 등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1만 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세금도 소액이어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도 종이상품권에만 인지세를 매겨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2014년 3202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1조228억 원으로 커졌다.

정부는 다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자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1만 원 이하에는 인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전체 50여 개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자 중 47개는 소규모 영세업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모바일 상품권#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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