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수민 지도교수’ 피의자 조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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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퇴 이후]‘당 홍보TF’ 카피라이터도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수사 가속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의 위법한 선거비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월 이후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전반을 총괄했던 브랜드호텔 자문위원 A 교수와 카피라이터 B 씨를 이번 주 소환 조사해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지난달 28일 이후 김 의원의 측근인 A 교수와 B 씨를 불러 계약 과정과 금품 지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A 교수는 국민의당이 로고송 제작 등 홍보에 어려움을 겪던 3월 초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제자인 김 의원, 후배 카피라이터 B 씨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 선거홍보 방향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3월 3일 안 전 대표가 김 의원이 운영한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방문한 직후 김 의원 측 TF가 기존의 당 홍보 조직을 대체하는 수준의 선거운동을 벌인 단서를 확보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당내 인사가 누군지도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조직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개인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서 ‘당 차원의 불법 선거비용 지출’로 확대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에 불과한 왕 전 부총장이 당 전체의 선거홍보 방향을 총괄하는 중요 계약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거액의 선거비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가 지급 여부가) 안 전 대표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당사자인 김 의원과 ‘공식적인’ 회계 책임자인 박선숙 의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대상 및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동연 기자
#김수민#국민의당#리베이트#지도교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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