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민간인 사찰’ 피해자 13억원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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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21일 “이 전 지원관 등의 불법 사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윤리지원관실 직원 7명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사찰과 강요로 KB한마음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 등은 김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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