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함량 비중 따른 차등부과 폐지
車부품-전선 등 관세부담 증가할듯
韓-EU-日 등 의약품에는 15%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파생상품은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금속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세탁기, 냉장고처럼 철강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당수 제품을 미국 본토와 멕시코에서 만들지만 일부 물량은 한국에서 수출해 새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 전선, 케이블 등을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제약업계의 대(對)미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저분자화합물 복제약)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