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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의대 기증 시신 무단 반출·판매…전 관리자 징역 8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1 07:02
2025년 12월 21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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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과학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을 빼돌려 판매한 미국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 전 관리자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각) 미국 하버드대 교내 언론 크림슨 등 외신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Harvard Medical School) 전 영안실 관리자 세드릭 로지(58)는 훔친 인체 부위를 운반 및 판매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로지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교육과 연구에 사용된 뒤 아직 폐기되지 않은 기증 시신에서 장기, 뇌, 얼굴 등 인체 부위를 무단으로 떼어냈다.
이후 그는 시신을 뉴햄프셔주 자택으로 옮긴 뒤, 매사추세츠와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로지는 ‘HMS’ 로고가 찍힌 표본 보관 케이스 등 하버드 의대 소유 물품도 함께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뢰의 위치에 있던 인물로, 의학 교육과 과학 연구를 위해 시신을 기증한 이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범행 규모뿐 아니라 직무상 신뢰를 악용한 점을 들어 최대 형량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대해 하버드 의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해당 범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버드의 가치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로지의 부인 데니즈 로지(65)는 인체 부위 판매와 운반을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1일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유죄를 인정했다.
로지 부부는 2023년 기소됐으며, 세드릭 로지는 이후 하버드 의대에서 해고됐다. 그는 처음에는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올해 5월 훔친 인체 유해를 불법 운송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부부로부터 인체 유해를 구매한 일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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