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억지… 韓 “즉각 철회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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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日공사 초치해 항의
‘한국 파트너’ 표현은 14년만에 등장

독도(서도) 전경. 뉴스1
독도(서도) 전경. 뉴스1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16일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썼다. 일본은 매년 4월 자국 외교 활동, 대외 정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한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올해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또한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일본 외교청#한국 외교부#독도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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