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구속된 일본인 남성, 기소 여부 결정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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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0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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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들 보도…심사기간 1~6개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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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반스파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일본인 남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시작했다고 20일 현지 공영 NHK, 민영 TBS가 보도했다.

매체들은 중일 관계 소식통, 일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지만, 최장 6개월 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심사 도중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남성이 기소돼 재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경우 석방은 더욱 어려워진다.

앞서 지난해 3월 중국 당국은 베이징(北京)에서 일본 대형 제약업체인 아스텔라스 제약 직원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반스파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베이징 내 수용 시설에서 구속돼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기 석방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 직접 조기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미있는 진전은 없었다.

NHK에 따르면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 직원이 이 구속된 남성을 정기적으로 면회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 일본대사도 지난 1월 면담한 바 있다.

한편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팀 소속인 한국인 손준호 축구선수도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이후 계속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그가 비(非)국가공작인원(공직자) 수뢰 혐의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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