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음료에 과일 없다”…스타벅스, 美서 수십억대 집단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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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0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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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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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앞세운 음료에 실제 과일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상당수가 해당 음료을 보고 그 안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해 8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소송했다.

해당 음료의 주성분은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으로 인해 성분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들 음료에 과일이 실제로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제품에 실제 과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거나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소비자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로넌 판사는 다른 스타벅스 음료에는 이름에 들어간 성분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스 말차 라테’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각각 말차와 꿀·민트가 실제로 포함돼있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대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며,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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