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의혹 팀 쿡 CEO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17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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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며 시민단체가 애플 측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고발 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같은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설명 없이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며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애플은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6·SE·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애플은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를 탑재한 아이폰에서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지만 논란이 커지자 2017년 말,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점을 공식 사과했다.

단체는 2018년에도 애플 측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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