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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갈취하고 나체 기저귀차림 업무 강요…日 ‘엽기 직장갑질’
뉴스1
업데이트
2021-05-26 10:26
2021년 5월 26일 10시 26분
입력
2021-05-26 10:24
2021년 5월 26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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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직장 후배를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기저귀 차림으로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등 10년 넘게 엽기적인 괴롭힘을 이어온 일본 중소기업 5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 지방법원은 직장 후배 A씨(44)에게 84만엔(약 870만원)을 갈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B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06년 직원 40명 정도에 불과한 이 기업에 A씨가 입사한 이후 B씨는 A씨가 업무에서 실수할 때마다 폭언을 퍼부었다.
2009년쯤부터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실수할 때마다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쇠파이프를 사용해 A씨를 폭행하고 월급 대부분도 빼앗아 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B씨는 A씨에게 나체로 기저귀만 입힌 채 일을 시키고, 물을 많이 먹이고선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A씨를 공장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매달아 돌리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몇 번이나 주의를 줘도 실수를 반복해 혐오감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A씨는 “실수한 내가 나쁘다”며 저항의지 조차 없이 자책하는 상태였다.
A씨의 괴롭힘이 이어져 온 데는 회사의 책임도 있다. A씨가 다른 상사에게 B씨의 금품 갈취 사실을 말했으나, B씨가 “돈을 잠시 맡아줬을 뿐 다시 돌려줬다”고 답하자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B씨가 A씨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통상 있는 일이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다”며 “괴로웠을 A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남성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가족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볼 때 범행이 상당히 악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 남성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궁지에 몰고 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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