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명수배자?” 21년 전 빌린 비디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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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30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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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비디오와 맥브라이드의 형사 고발 기록. C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문제의 비디오와 맥브라이드의 형사 고발 기록. C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한 미국 여성이 21년 전 대여점에서 빌린 비디오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도 모르게 지명 수배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CBS 뉴스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에 사는 캐런 맥브라이드는 지난해 11월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어 이달 초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이름 변경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담당 부서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은 “당신이 과거 오클라호마주에서 살 때 문제된 게 있었다”면서 클리블랜드 지방검사국 전화번호를 맥브라이드에게 건넸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맥브라이드는 자신이 21년 동안 횡령 용의자로 지명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전화로 처음 들은 말이 ‘중대 횡령’이었다”며 “그 말을 듣고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다”고 나중에 밝혔다.

캐런 맥브라이드. C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캐런 맥브라이드. C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맥브라이드는 21년 전인 1999년 2월, 클리블랜드의 비디오 대여점인 무비 플레이스에서 ‘10대 마녀 사브리나’라는 비디오를 빌리고 반납하지 않아 이듬해 3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맥브라이드는 “난 그 영화를 빌린 기억이 없다”며 “당시 동거했던 남자에게 8살, 10살 난 두 딸이 있었는데 아마 그가 아이들을 위해 내 명의로 비디오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직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해고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며 “내 범죄 경력을 조회하면 ‘중대 횡령’ 딱 두 단어만 보였을 거다. 당시엔 몰랐는데 이번 일로 모든 게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해당 대여점은 2008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맥브라이드의 사연이 지역 방송에 보도되자 클리블랜드 지방검사국은 기소를 취하했다. 맥브라이드는 조만간 공식 절차를 밟아 사건기록 자체를 말소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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