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된다”…‘개 백신’ 사람들에게 접종한 칠레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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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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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칠레의 수의사 두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동물용 백신을 사람들에게 접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1일(현지 시간)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북부 칼라마에 사는 수의사 2명은 지역 사람들에게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 백신을 접종했다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개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된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2019년 발견돼 전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온 바이러스인 ‘SARS-CoV-2’와는 다르다.

이들의 범행은 방문점검에 나선 현지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난해 9월 이 지역 한 동물병원 직원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직원들은 “이 지역 수의사로부터 이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칠레엔 사람용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오지도 않은 때였다. 코로나19 백신은 이 일이 있고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야 처음으로 칠레에 들어왔다.

조사 결과, 수의사 A 씨와 B 씨가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에게 ‘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개 백신’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 관계자는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동물용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하면 염증 등이 전신에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은 A 씨와 B 씨에게 벌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개 백신을 투여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결국 보건당국은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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