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쿠오모 성추행 사실로 확인되면 사임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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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검찰 수사 결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확인될 경우 쿠오모는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오전 방송 예정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은 “조사 결과 여성의 주장이 확인되면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해야 하느냐”는 조지 스테파노풀로스 앵커의 질문에 “그렇다. 그럴 경우 쿠오모는 기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쿠오모 지사는 전직 직원 몇 명을 포함해 여러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직원들은 쿠오모가 자신들을 반려동물 닉네임으로 부르며 비하하거나 외모와 관련해 물건처럼 취급하는 발언을 하고, 원치 않는 입맞춤과 스킨십을 시키거나 성생활을 묻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쿠오모는 지난해 말 올바니의 주지사 관저로 여직원을 부른 뒤 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를 더듬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어떤 여성도 부적절하게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3선의 쿠오모는 척 슈머와 커스틴 길리브란트 등 뉴욕주의 상원의원 2명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레티시아 제임스 주 법무장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뉴욕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제임스 장관은 지난주 전직 연방 검사 김준과 고용 차별 변호사 앤 클라크로 하여금 쿠오모에 대한 조사를 이끌도록 지명했다.

쿠오모는 성추행 조사 외에도 요양원에서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연방 검찰로부터 조사받고 있다.

[뉴욕=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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