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말 사면권 남용 우려, 셀프 사면 가능성도”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9일 09시 02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사면하는 ‘셀프 사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측근 등에 사면권을 행사해 왔다. 감옥행을 앞뒀던 최측근이자 선거 참모였던 로저 스톤도 감형해주면서 사실상 사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많은 법학자들이 얘기했듯, 난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해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뒤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 탈세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성폭행 의혹 등으로 피소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 특권 덕분에 방어가 가능했다.

하지만 퇴임 뒤에는 다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특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사면권이 다시 관심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미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사면권은 탄핵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다.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며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사면과 유죄 기록을 남겨두고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없애는 감형 등으로 나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그의 가족을 포함해 측근들을 사면할 권한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아 본인을 사면할 ‘자기 사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자기 사면을 시도한 전직 대통령도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시간 주립대학 헌법학 교수인 브라이언 칼트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내 대답은 항상 ‘글쎄, 시도할 수는 있다’였다”며 “헌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그가 잠시 물러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리를 승계받아 트럼프 대통령을 사면하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는 방법이다.

백악관 비공식 메모(memorandum)에 따르면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법무부 변호인은 이러한 방법을 설명했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확실시되자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사임했다.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이후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한 정치학 교수는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사면에 동의해 무엇을 얻을지는 불분명하다”며 “펜스는 자신의 유산으로 이 사면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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