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美 뉴욕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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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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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동아일보 DB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동아일보 DB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법무부 대변인은 유혁기 씨가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유 씨는 세월호 운영사인 세모그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유병헌 회장의 상속자인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대한민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병언의 상속자인 차남 유혁기는 557억여원, 장녀 유섬나는 571억여원, 차녀 유상나는 57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장남 유대균 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고, 섬나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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