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5일 12시 03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2024.4.14/뉴스1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2024.4.14/뉴스1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당시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상금·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라며 “화해 절차에서 판단 누락이라 볼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결정서를 받고 배·보상금을 신청해 받는 절차가 종료돼 해당 결정 효력에 대해 다시 다툴 청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심의 경우, 해당 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30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재심 청구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같은해 6월 정부는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위로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당시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다른 유족 355명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국가 부실 구조 등이 드러나며 보상금을 받았던 유족들은 2018년 2월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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