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유일한 반란표’ 롬니는 왜 ‘유죄’ 표를 던졌을까?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6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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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 롬니 미국 공화당(유타)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권한남용 혐의에 ‘유죄’ 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한 반란표다.

5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연설에서 자신이 공화당 내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롬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것에 큰 실망감을 표현하며 “연임을 위해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권력 남용이자 파괴적인 선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롬니 의원은 “(유죄 판단은) 내가 했던 결정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크게 비난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상원 배심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신 앞에 맹세했다”고 말했다.

롬니 의원은 “내 한 표로 나는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롬니 의원은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하며 서로 격렬하게 비방했던 전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롬니 의원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항세력의 일원이며 당에서 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롬니 의원의 투표는 놀랍고 실망스럽다”면서도 “탄핵에 대한 공화당 내 좋은 팀워크를 봤다”고 말했다. 롬니 의원을 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롬니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해 온 모든 것을 대체적으로 지지해왔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미 상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첫번째 권한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표는 롬니 의원을 포함해 48표에 불과해 결국 무죄로 판결됐다. 두번째 의회방해 혐의는 무죄 53표 대 유죄 47표로 역시 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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