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착용, 범죄 아니다” 홍콩, 법 발효후 이틀 연속 시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6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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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착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수천명의 홍콩 시위대가 6일 오후 홍콩 법원이 5일 자정부터 발효된 복면금지법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홍콩의 친민주 성향 입법의원 24명의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5일에 이어 6일에도 또다시 복면을 쓰고 홍콩 중심가에서 가두행진을 펼쳤다.

비가 내리는 것도 시위대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가로막지 못했다.

지난 4일 오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영국의 식민통치 시절의 긴급권을 발동해 복면금지법 도입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위대의 폭력 행동만 더 부추겼다. 4일 밤 14살의 소년 1명이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허벅지에 총을 맞아 부상했다. 이 소년은 부상 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홍콩 법원에 복면금지법 발효 중단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던 데니스 궉(郭榮?) 의원은 법원이 이달 말 복면금지법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효력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4일 복면금지법 도입을 발표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홍콩=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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