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로버트 드니로, 女직원에 성차별 발언으로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4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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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

할리우드의 연기파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76)가 성추행과 성차별 언행으로 본인 영화사의 전 직원에게 피소됐다고 미국 버라이어티가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드 니로와 함께 캐널프로덕션에서 일했던 그레이엄 체이스 로빈슨(37)은 성차별과 여성에 학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드 니로를 고소했다. 캐널프로덕션은 드 니로가 영화 제작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로빈슨은 1200만 달러(약 143억 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미 CBS방송이 보도했다.

로버트 드니로를 고소한 체이스 로버트
로버트 드니로를 고소한 체이스 로버트

로빈슨은 “드 니로가 오래된 성차별적인 관습에 얽매여 여성과 남성 직원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는 “드 니로가 여직원들을 암캐, 애새끼라 부르고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로 여직원들을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드 니로가 로빈슨을 ‘오피스 와이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소장에서 로빈슨은 “‘원치 않고 필요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 드 니로는 내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거나 셔츠의 단추를 잠궈 주고, 호텔 방에 들어와 깨워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로빈슨은 드 니로를 임금 차별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다.

드 니로의 대변인은 버라이어티에 “제기된 혐의들은 드 니로를 공격하기 위해 로빈슨이 지어낸 것이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드 니로 측은 8월 로빈슨을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업무 시간에 넷플릭스를 본 혐의로 600만 달러(약 7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965년 데뷔한 드 니로는 ‘대부2(1974)’ ‘택시 드라이버(1976)’ 등에 출연했으며 두 차례의 아카데미상과 한 차례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할리우드의 원로다. 그는 출연작 ‘아이리시맨’과 ‘조커’가 동시에 개봉한 상태에서 거액 소송이라는 악재를 맞게 됐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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