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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전처 노출사진 유포한 남성에게 39억원 배상 판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7 18:21
2019년 8월 27일 18시 21분
입력
2019-08-27 18:20
2019년 8월 2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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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 최초의 '리벤지포르노' 관련 배심원 평결
한 미국인 남성이 전 부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인신공격했다가 320만달러(약 39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 배심원단은 엘리자베스 앤 클라크가 전 남편이자 미 육군 소령인 애덤 클라크와 그의 새 여자친구인 미 육군 중령 킴벌리 레이철 배럿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리벤지 포르노 관련 소송에 이같이 평결했다.
AP통신이 인용한 지역 매체 페이엣빌 옵서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리벤지포르노 관련 배심원 평결이다.
앤 클라크는 전 남편이 노출이 심한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물론 자신이 섭식장애를 갖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퍼트렸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전 남편이 자신을 스토킹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레이철 배럿은 애덤 클라크와의 부적절 관계 및 앤 클라크와 그 자녀들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혐의 등으로 별도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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