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사관 습격 사건’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보석 허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일 13시 21분


자유조선이 공개한 김한솔(왼쪽)과 크리스토퍼 안.
자유조선이 공개한 김한솔(왼쪽)과 크리스토퍼 안.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의 혐의자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의 보석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2일(현지 시간)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보석금을 내면 크리스토퍼 안이 풀려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보석 허가에는 크리스토퍼 안이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가석방 기간의 규정을 어길 경우 그와 가까운 관계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크리스토퍼 안은 40세 가까이 되도록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해병대에서 6년간 근무하며 봉사해왔다”며 “대사관 사건 당시 멤버들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 상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스페인으로 돌아갈 경우 북한 송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도주우려도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법원은 앞서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 정부가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FBI가 확인했다”며 신변의 위험이 높아져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석방 결정을 내려졌지만 실제 풀려나는 데까지는 1, 2주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석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방 이후 크리스토퍼 안의 신변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지역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이 수감되는 구치소가 딱 1곳이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사실상 노출되기 때문에 바깥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며 “석방 이후 (북한의 위협 등으로부터)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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