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주리 하원도 “임신 8주 이후 낙태 금지”…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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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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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낙태법 통과…성폭행도 예외 인정 안 해

미국 보수적 성향 주(州)들이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미주리주 주의회 하원도 17일(현지시간)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주리 주의회 하원은 이날 낙태 금지 법안 ‘HB 125’를 찬성 110대 반대 44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찬성 24대 반대 10으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마이크 파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HB 125는 임신 8주 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모 대부분은 이 기간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 의료 응급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화당 소속 파슨 주지사는 이 법안이 미주리주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 주로 만들어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폭행과 근친상간마저 배제한 법안에 거리낌이 없느냐는 지적에 “나는 미주리주 주지사다. 그게 내가 할 일”이라며 개정 없이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미 보수 성향 주들은 최근 들어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앨라배마주 주지사는 이주 초 성폭행·근친상간 등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어긴 의사들은 최고 9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약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고, 인디애나주는 초기인 임신 3개월 후 낙태 전면 금지 등으로 법을 강화했다.

이러한 보수 주들의 움직임은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이후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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