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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닛산회장 52억 보석금 내고 21일만 또 풀려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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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23:05
2019년 4월 25일 23시 05분
입력
2019-04-25 23:04
2019년 4월 25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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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에 아내 접견 금지 추가…말맞추기 우려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25일 보석금 5억엔(약 52억원)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달 4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1일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0시27분쯤 짙은 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공사장 인부 차림으로 변장한 채 구치소 뒷문으로 빠져나왔던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도쿄지검은 법원 결정에 불복, 바로 준항고 했다. 검찰 측은 곤 전 회장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허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11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 증권 보고서의 허위 기재) 혐의로 처음 체포된 곤 전 회장은 이후 석방과 체포를 반복해 왔다.
지난달 6일 세 번의 신청 끝에 보석금 10억엔(약 103억원)을 내고 풀려났지만 한달여 만인 이달 4일 ‘오만 루트’ 특별배임 혐의로 네 번째 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22일 오후 곤 전 회장을 네 번째 추가 기소했고, 곤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그 즉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번 보석 청구에도 도쿄도 내 지정된 주거지에서 지내는 등 지난번과 비슷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내인 캐럴 곤과 만날 수 없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부인에게 닛산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어, 부인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곤 전 회장의 보석에는 Δ거주지 출입구에 24시간 녹화 감시카메라 설치 Δ변호사 사무소에서만 컴퓨터 사용 Δ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 매달 제출 등 15가지 조건이 설정됐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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