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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韓, 일본에 군용기 5.5km내 접근하면 사격레이더 조준 통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2 13:38
2019년 4월 22일 13시 38분
입력
2019-04-22 13:37
2019년 4월 22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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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군함에서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작년 12월20일 동해상에서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는지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절정에 달한 올해 1월 일본 측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하며 종전대로 초계기를 운용하겠다“고 언명했다고 한다.
신문은 우리 국방부의 조치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일본을 포함하는)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강경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월23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부 간 비공식 협의 때 이런 우리 지시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일본 측은 한국 국방부의 5.5km 이내 진입 시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지시가 북한 선박의 환적 감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국방부의 지침에 상관하지 않고 종전처럼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현지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이번 지침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대상이 일본이 유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양국 관계가 한층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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